[뉴있저] 윤석열 '징계 집행정지' 심문...정직이냐 복귀냐, 결과는 언제쯤? / YTN

2020-12-22 3

■ 진행 : 변상욱 앵커
■ 출연 : 양지열 /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양지열 변호사와 이 이야기를 더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심문이 열렸는데 결론을 못 냈습니다.

법무부 측 변호인이 나와서 한 얘기는 재판부가 상당히 심도 깊게 들여다보려고 하는 것 같다. 그래서 한 번 더 갖기로 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재판부가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면?

[양지열]
법무부 쪽하고 윤석열 검찰총장 측하고 주장이 워낙 첨예하게 대립을 하는데 법원에서 재판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 쟁점들이 정리가 안 된 상태로 계속 막대한 주장과 같은 말이 반복되고 있었다고 볼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부분을 각자의 입장에서 봤을 때 아마도 재판부에서 추가로 요청한 부분이 있을 겁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정리를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다는 그런 판단이 있었기 때문에 한 기일 정도를 더 잡아서 서로 양쪽 다 지금 어떤 내용들을 주장하고 있는지 이제는 알았으니까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정리해서 다시 한 번 들어보겠다라는 그런 입장을 밝힌 것이죠.


일단 윤 총장 측에서 얘기하는 것은 징계가 열리고 진행된 것에 일단 불공정한 부분이 있고 제대로 방어권이 보장 안 된 부분이 있고 이 부분을 문제삼는 것 같고. 법무부 측 변호인은 역대 어느 공무원 징계하고 비교해도 이틀이나 열렸고 방어권 다 보장했는데 증인까지 불러서 물어볼 거 물어보라고 했는데 뭘 그러느냐. 이런 게 부딪치는 것 같습니다.

[양지열]
사실 지금 통상적인 공무원 징계 과정하고는 완전히 다른 것은 사실이죠, 분명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조직 내에서 내부에서의 징계라고 한다면 사실 이건 수평적 관계에서의 징계절차가 이뤄지는 게 아니라 수직적 관계에서 징계위원회가 징계대상자를 들여다보고 잘잘못을 따져서 판단한 다음에 징계를 하는 겁니다.

상하관계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법무부에서는 이게 사안이 사안이고 검찰총장에 관한 것이니만큼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상 형사재판에 준할 정도의 그런 절차 보장을 해 줬다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에 맞서서 윤석열 총장 측에서는 그렇게 열렸을지 모르겠으나 그렇게 열린 과정 내에 내부의 절차...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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